백상현 기자의 그건 이렇습니다
낙태 합법화, 생명 경시 풍조 확산 위험
  • 낙태 문제 ‘생명’과 ‘책임’ 키워드로 접근해야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가 지난달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허용키로 했다. 한국에서도 낙태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리 중이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여성민우회 등 진보적 여성단체는 낙태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생명권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 낙태 논란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낙태할 수 있는 권리로 이어지는데, 낙태권이란 용어 밑에는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잠재의식이 깔려 있다. 낙태 논란의 위험성은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강조할 경우 태아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은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낙태옹호론자들은 이를 같은 위치에 놓으려 한다.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앞장서 노년층의 안락사를 적극적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와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유사하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생명의 문제가 보편화된다면 정치·법적으로 언젠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계와 시민단체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근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낙태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낙태행위가 이뤄져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아기를 제거하는 게 권리라고?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하는 것이 여성의 고유 권리라고 주장한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며 ‘나는 아기 자판기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여성단체의 주장 속엔 태아를 단순 ‘세포덩어리’로 보는 생명 경시 태도가 숨어 있다.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아일랜드 국민투표의 촉매제가 된 성폭행에 따른 임신, 임신 중 질병에 따른 낙태 등을 낙태죄 폐지 이유로 꼽는다. 그러나 한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전염성 질환, 산모의 건강 등을 이유로 한 낙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진보적인 여성단체는 여성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임신된 아기를 제거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려 한다. 현행 법령의 범위를 허물고 낙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타인 희생으로 불편 해소하는 ‘낙태형 사고’ 태아는 임신 18∼22일부터 심장이 뛰며, 5주부터 손발 모양이 확인되고 뇌파가 측정된다. 6주가 되면 몸의 고통을 느끼고 8주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신체구조가 형성된다. 이처럼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 시작되기 때문에 성경은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다”(시 139:13)고 말씀한다. 교회가 생명을 중시하며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은 대개 ‘낙태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것은 원인 제공자가 원인의 결과는 책임지지 않고 타인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위기나 불편을 모면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 낙태형 사고방식의 대표적 예가 자녀 살해, 영유아 유기, 낙태인데 남녀가 성관계에는 합의했지만 그 결과 생겨난 아기는 책임지는 게 부담스러우니 낙태를 통해 책임을 피하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잘못된 권리를 인정해준다면 게임에 빠져 3개월 된 아기를 굶겨 죽인 젊은 부부도 아기에 대한 자기결정권 논리를 내세울 것이다. 창조신앙 고백하는 교회, 생명 노래할 때 교회는 창조신앙을 고백한다. 낙태, 인간배아 실험, 대리모 시술, 동성애 문화, 자살 등 반생명적 사조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 함부로 다뤄지거나 조작·파괴되지 않도록 감시할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는 “만일 부모세대가 상대적인 불편요소를 모두 제거하는 사조에 편승해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훗날 자녀세대의 불편요소로 전락해 안락사라는 이름 아래 제거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낙태 합법화 요구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크리스천이 붙들어야할 핵심 키워드는 ‘생명’과 ‘책임’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모범처럼 한국교회가 미혼모 시설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입양운동, 위탁아동보호 등 생명운동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018.06.10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 한국사회에서 동성 간 성행위의 폐해를 꾸준하게 지적하는 종교는 기독교이다. 그러나 교과서와 매스컴이 동성 간 성행위자들을 미화시키다보니 교회가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집단처럼 비쳐진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권리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느냐.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인권 평등 차별금지 등을 표방하고 있어 말의 느낌 상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서구사회처럼 차별금지법이 일단 제정되고 나면 특유의 ‘보호’ ‘촉진’ 조항 때문에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남성 동성애나 시한부종말론 집단, 급진적 이슬람 등에 대한 비판이 전면 차단된다. 이런 이유로 한국교회는 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차례 차별금지법을 저지시킨 바 있다. 병역기피, 성중독, 이단 포교를 인권으로 포장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나라가 아니다.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행위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 즉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권을 제한한다. 그러나 인권 혐오 차별금지 논리를 펴는 무책임한 실험주의자들은 동성애 다자성애 등 성중독과 이단종교의 왜곡된 교리에 따른 병역기피, 사이비 종교의 포교행위를 무한정 보호해줘야 할 인권인양 ‘포장’하고 있다. 즉 인권 평등 차별금지 논리 속엔 책임은 없고 무제한적 권리, 방종만 들어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아직 어디까지가 소수자인지, 차별·혐오인지 사회적 합의조차 내리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도 차별금지법을 통해 국민의 사고를 통제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잘못된 정책이 한번 만들어지면 미끄러운 경사면 논리에 따라 잘못된 법과 정책이 계속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다수의 건전한 시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도덕이 빠진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정 동성애자들도 도덕이 빠진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정을 잘 알고 있다.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는 ‘성적다수자란 없다 고로 나는 소수자’라는 글에서 이렇게 실토했다. “사실 성적소수자란 용어는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있어서 전략적 선택이었다… 동성애가 도덕적 타락이며 질환의 일종이므로 정신치료를 받고 회개를 하면 된다는 비판과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를 바 없이 자연스런 인간의 사랑이라는 반박이 그간의 쟁점이었다면, 성적소수자라는 개념은 그 싸움을 생략시킨다… 약점은 수간이나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까지 용인할 것이냐는 식의 공격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정당한 ‘구분’과 ‘비판’은 모두 ‘차별’ 앞에 무장해제 된다. 원래 차별은 고용 교육 재화 등의 이용에서 부당한 대우를 시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처럼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법의 보호, 촉진 기능 때문에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보호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제도, 생활패턴까지 바꾼다. 일명 ‘김영란법’과 지하철 내 핑크색 임산부석을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신앙적 가치와 다음세대를 지키는 한국교회 김준명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달 13일 개최된 대한감염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200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에이즈에 감염된 남자 1377명, 여자 97명을 조사했다. 18∼29세 젊은층에서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따른 에이즈 감염자가 71.5%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18∼19세는 92.9%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됐다” 무슨 이야기인가. 다수의 성소수자들이 도덕을 뺀 성적자기결정권, 성적 지향을 즐기다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얘기다. 김 교수 주장은 아직까진 정당한 비판에 해당된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서구사회처럼 몰지각한 주장, 차별행위로 매도된다. 그래서 막는 것이다. 반기독교적인 악법 앞에서 한국교회의 저항은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섭리를 굳건히 지키고 다음세대를 질병과 사이비종교, 급진적 사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교회가 숱한 비난에도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하고 차별금지법을 막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 2018.05.13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
  • 교회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비신자들에게 헌금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다. 성도들이 매주 예배 참석도 모자라 상당액의 헌금을 내는 것을 보며 ‘종교적으로 너무 심취했다’고 경계심을 갖기도 한다. 매주 드리는 헌금 속에 담긴 신앙성숙도 예배 봉헌(offering)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헌금 또는 연보, 예물이라고 한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확장하는 데 쓰인다. 주로 교역자 사례비, 선교비, 예배당 유지비, 선교센터 건축비, 사무비, 구제비 등에 사용된다. 성도들은 매주 감사헌금에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절기헌금 구역헌금 작정헌금에다 매달 십일조까지 한다. 이사 생일 결혼 주택구입 졸업 승진 취직은 물론 장례식 후에도 헌금을 드린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시간과 정성도 모자라 돈까지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일까. 사실 돈은 가치중립적이다.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자신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헌금 안에는 사죄와 구원, 영생의 감격이 담겨 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놓는 행위이다. 즉 사랑의 은총에 감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응답행위인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의 양에 있지 않고 바치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에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헌금의 본질이다. 그래서 헌금 속에는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 특히 십일조, 즉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행위이다. 인간이 유한한 삶을 사는 동안 청지기로서 잠시 물질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십일조는 십일조 헌금을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다. 가령 월 소득이 200만원인 성도가 있다고 가정하자. 십일조에 해당하는 20만원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200만원 모두 경제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성숙한 물질의 청지기 중엔 십의 일조는 물론이고 이조, 삼조, 오조도 드린다. 이렇게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고백하는 이들은 물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낮다. 특히 십일조는 물질 형통의 원리와 직결돼 있다.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10)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해한다. 그것은 당장의 물질적 풍요와 번성도 있지만 그보다 높은 영적 부유에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및 청년들은 영적 습관처럼 흔들림이 없도록 어렸을 때부터 10원짜리 하나까지 철저하게 따져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십일조의 생활화를 통해 물질의 주권이 어디에 있으며, 영적 부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분명하게 체득해야 한다. 헌금에 대한 낮은 이해가 만든 소문들 안타깝게도 헌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보니 ‘헌금봉투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낸 이유는 누가 얼마를 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심지어 봉투에 번호까지 매긴다’ ‘특정 인사가 목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교회에 거액의 기부금을 납부했다’는 가십성 뉴스가 나오는 것이다. 봉투에 구멍을 뚫는 것은 계수하지 않은 헌금봉투가 혹시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다. 성도별 관리번호를 매기는 이유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수십만명이기 때문에 경리국이 이름만 갖고 헌금봉투를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성도들 중에는 매달 십의 이조, 삼조를 하는 이들이 있다. 꼭 10분의 1만 헌금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달 드리는 십일조가 100만원을 훌쩍 넘어 연간 헌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면 기부금 영수증의 금액이 클 수밖에 없다. 온라인 헌금은 계수를 정확히 하고 분명한 근거자료가 남기 때문에 훨씬 투명한 헌금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연인은 서로에게 돈을 아끼지 않는다. 큰돈이 들더라도 하나라도 더 해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다. 헌금도 마찬가지이다. 그 속엔 사랑의 희생과 결단이 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분의 물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 2018.04.15 / 백상현 기자

    동성애 반대가 혐오라는 주장 ‘어불성설’
  • 기독 국회의원이 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 2016년 6월 26일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다. 대구의 가장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개최된 동성애자들의 음란행사인 퀴어축제를 취재할 때의 일이다. 예수 복장을 한 동성애자가 부채에 ‘혐오 폭력꾼, 지옥 가리라’는 글자를 적고 수많은 인파 가운데 펄쩍펄쩍 부채춤을 췄다. 그 뒤에 있던 다른 동성애자는 목탁을 두드리며 “주님” “아멘”을 외쳤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깔깔대며 웃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부도덕한 성행위를 일삼는 이들에 의해 조롱당하고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1년 8개월이 지난 서울 여의도에선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행정안전부 장관이자 대구에 지역구를 둔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말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지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뺨치는 법이었다. 만약 혐오표현규제법이 통과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성애는 병이며 죄악이다”, “나는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믿는다”라고 거리에서 외쳤다면 혐오표현으로 낙인찍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다. 동성애에 대한 단순한 비판, 의견표명만 해도 혐오표현으로 걸리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전국의 성도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대구지역 교계 목회자를 통해 설득하고 항의전화, 반대의견 남기기 등을 통해 15일만에 법안을 철회시켰다. 합의조차 안 된 혐오, 도대체 무슨 뜻? 그렇다면 혐오표현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기에 법까지 만들어 규제하려 했던 것일까. ‘혐오’의 의미는 표준국어사전에 ‘미워하고 꺼림, 싫어하고 미워함’이라고 나온다. 즉 싫어하는 감정인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문제는 ‘혐오표현’이 한국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합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혐오표현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혐오표현의 정의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이유는 혐오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불명확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혐오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의조차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혐오표현 규제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국회의원은 ‘개인 또는 집단이 갖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차별 폭력 또는 증오를 선동 고취하는 행위’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했다. 혐오는 ‘감정적으로 싫은 것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 정도의 뜻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의가 인간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인 강간 수간 근친상간 동성애 등 어떠한 부도덕한 가치에 대해 싫어하는 감정을 느낀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다. 만약 이걸 혐오로 낙인찍어 통제한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기준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혐오표현규제법은 사실 국민의 사상과 감정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법이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짓밟는 혐오논리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요건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 된다”고 못 박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따라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킨다. 시민들은 사상의 자유시장(market place of ideas)에서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하며 설득과 합의를 거친다. 이런 원칙에 따라 시민들은 한국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동성애, 동성혼, 반사회적 종교집단, 이슬람 테러 등 공익사항에 대해 비판한다. 공적 관심사(Public concern)에 대한 표현 양심 종교 학문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최대한 보장 받는다. 그런데 일부 비판적 언어와 표현이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준다고 혐오표현으로 낙인찍어 민·형사 및 행정 제재로 전면 차단시키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차단시키겠다는 발상과 같다. 누군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한국교회를 향해 혐오집단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이야기 하면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뜨끔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해야 해요. 동성애와 동성결혼, 사이비 종교, 종북사상이 한국사회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반대측의 비판에 반박하고 납득시키면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회적 토론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 반대주장을 짓밟는다면 주체사상에 찌든 북한이나 중국식 사회주의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 2018.03.11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반기독교 세력의 용어전략에 지혜롭게 맞서야
  •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용어 중엔 잘못된 말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개독교’다. 이단과 반기독교 세력이 한국교회를 욕하는 데 자주 써먹는다. 그들은 왜 멀쩡한 남의 종교에 ‘개’자를 붙이는 걸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정보통신부에서 온라인 전략을 짜던 탈퇴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신천지가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때 한국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용어가 ‘개독교’다” 어쨌든 대다수 크리스천이 침묵하는 사이 SNS에선 ‘개독교’ 같은 저질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누군가 여러분 부친 존함 앞에 ‘개’자를 붙였다고 가정하자. 자식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머니 같은 조국교회 앞에 ‘개’자를 붙이고 조롱해도 침묵한다. 젊은이들은 눈물 흘리며 ‘주님의 거룩한 전사가 되겠다’고 기도하지만 정작 댓글전쟁엔 뛰어들지 않는다. 물론 모든 교회가 잘할 수는 없다. 지상의 교회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순기능은 역기능을 덮고도 남는다. 하지만 이단과 반기독교 세력은 일부 잘못을 마치 전체의 잘못인양 덮어씌운다. 그리고 ‘개독교’로 정당화한다. 용어전술이다. ‘일부 보수 기독교계가 동성애와 이슬람을 혐오한다’는 것도 잘못된 말이다. 마치 고리타분한 종교단체가 타인의 정체성, 타종교를 막무가내로 폄훼하는 것처럼 낙인찍는다. 하지만 진보적 교단으로 분류되는 한국기독교장로회조차 동성애는 금기사항이다. 동성애와 이슬람을 경계하는 건 사실상 한국교회 99%의 정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동성애자들조차 혐오와 건전한 비판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못한다. 변하지 않는 속성을 비판해 폭력을 유발하는 게 혐오인데, 성적취향이 수시로 바뀌는데다 내면의 감정을 어떻게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보수 기독교계’는 ‘성경적 가치를 따르는 대다수 한국교회’가 되고, ‘혐오’는 ‘신앙양심에 기초한 건전한 비판’이 된다. 그런데 용어전술로 결혼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지키고 테러로부터 한국사회를 보호하려는 교회의 노력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공격적 선교’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이 말은 아마도 적극적인 선교활동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용어일 것이다. 선교는 죄악에 묶인 사람들에게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적세계를 전해주는 고귀한 행위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 도구를 건네주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긴다. ‘어느 선까지가 공격적 선교이고, 어디 선까지가 수비적(?) 선교인가. 적극적 선교를 하면 나쁘고 소극적 선교를 하면 괜찮다는 말인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겐 우아하게 구명 도구를 던져선 안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밧줄과 튜브를 잡을 수 있도록 힘껏 던져야 한다. 이런 걸 ‘공격적 구조’라고 비판한다면 대응가치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유령 같은 용어로 선교의 고귀한 취지를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하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용어가 하나둘씩 눈에 들어올 것이다. SNS에는 한국교회를 음해하는 욕설이 난무한다. 빛을 가리기 위한 어둠의 거짓 전략이다. 지금은 반기독교세력과 이단이 만들어낸 용어전략의 본질을 꿰뚫고 적극 대응할 때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도 증명되어야 한다. 주님을 향한 신앙 열정과 헌신도가 높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청년들이 자신감 있게 댓글전쟁에 나섰으면 좋겠다.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 2018.02.11 / 김용두 기자

    지방회와 총회 사명은 교회를 돕는 것
  • 건전한 교단 ‘당회-지방회-총회’ 3단계 구조 우리나라 기독교를 대표하는 건전한 교단은 ‘당회-지방회(노회)-총회’라는 3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가입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총회)도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가끔 주일날 주보를 보면 ‘금일 오후 당회가 OOO에서 열립니다’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회는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교회의 의사결정 기구라고 보면 된다. 교단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침례교인 수 30명 이상이 모이면 그 중에서 장로를 선출하고 담임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한다. 기하성(여의도순복음)은 장로 2명 혹은 ‘장로 1명+안수집사 1명’으로 당회를 조직한다.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 당회를 구성하지 못한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한다. 교회에 장로가 있다는 말은 투표를 통해 장로를 선출할 만큼 교회 규모가 된다는 뜻이다. 담임목사를 당회장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당회를 이끄는 리더이기 때문이다. 당회에는 교인 징계권도 있는데, 사법체계로 따지면 1심과 같다. 당회의 상위 기관은 지방회(노회)다. 같은 교단에 소속된 지역 목사, 장로들의 행정모임이라고 보면 된다. 장로교단은 이런 모임을 노회라고 부르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는 지방회라고 부른다. 타 교단은 보통 30개 당회가 모여 1개 노회(지방회)를 구성한다. 기하성(여의도순복음)은 35개 교회가 있어야 하고 당회를 지닌 조직교회가 최소 5개 이상 돼야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지방회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지방회와 총회 사이에 지역별로 지방회를 묶은 연회 조직이 있다는 점이다. 지방회의 회원은 담임교역자와 장로로 구성된다. 따라서 담임목사나 교회를 개척한 목사, 전도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장로로 구성된다. 파송 장로는 조직교회에서 장로 15명 당 1명을 파송한다. 기하성(여의도순복음)은 51개 지방회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67개, 예장합동은 151개가 있다. 기성은 51개, 기침에는 124개 지방회가 있다. 서울 칼빈신학교를 세운 예장합동 평양노회나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동대구노회처럼 규모가 큰 노회는 웬만한 군소교단과 규모가 비슷하다. 기하성(여의도순복음)도 청주 호남 등 10여 개의 지방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경비는 소속 교회에서 납부하는 지방회비로 충당된다. 각 지방회에는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이 있는데, 보통 1년 임기다. 기하성(여의도순복음)에서는 목사안수 15년차 이상만 맡을 수 있다. 지방회 안에서 임원은 교회 크기나 역량보다는 나이와 목사안수 기간에 따라 순번제로 돌아가며 맡는다. 지방회는 지역 교회 설립 및 임직 허가, 목회자 청빙, 목회자와 장로의 징계 권한 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는 물론 장로장립, 담임목사 취임도 불가능하다. 소속 교회의 법적 문제를 다루는 권한도 있는데 사법체계로 따지면 2심, 지방법원쯤 된다. 지방회의 상위기관은 총회이다. 각 지방회에서 파송한 총회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교단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기하성(여의도순복음)은 총대가 900명 가량 된다. 기성은 800여 명, 예장합동은 1500여 명이나 된다. 총회는 각 교회와 노회를 총괄하는 개념인데 전국교회가 납부하는 총회비로 운영된다. 기하성(여의도순복음)과 성결교단은 매년 5월, 장로교단은 9월에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대법원과 비슷한 개념으로 최고 치리회다. 지방회와 총회의 본질적 사명은 철저히 현장교회를 돕는 데 있다. 현장교회가 ‘전방부대’라면 지방회·총회는 ‘후방부대’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회와 총회는 정치적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이 아니다. 소모적 정치논쟁을 중단하고 현장교회가 왕성한 성령사역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것이 지방회와 총회의 본연의 임무다.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 2018.01.14 / 순복음가족신문 기자

    한국 교회 재정 루머를 벗기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회계·행정·감사 철저히 “그뤠잇” 최근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기독교계도 이와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며 교계와 사회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종교인 납세를 두고 교회 재정운영에 대한 말이 많다. 인터넷을 보면 ‘담임목사님이 교회돈을 흥청망청 쓴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교회의 생리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사례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한다. 목회자라고 하지만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비가 새거나 비품을 구입할 땐 어떻게 할까. 간단하다. 본인의 호주머니를 턴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에게 손을 내미는 게 싫고 미안하기 때문이다. 재정을 담당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헌금 관리를 한다. 어렵게 개척을 하고 성도수가 20명으로 불어나면 그때부터 재정부서를 운영한다. 재정부원들이 매주 나오는 헌금을 계수하고 장부를 작성한다. 교회의 상위 개념인 노회(지방회) 총회에 의무적으로 재정규모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도가 20명이라 하더라도 할 것은 한다. 매년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1년간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보고한다. 그러나 여전히 빠듯한 살림살이로 대다수 목회자들은 활동비에 가까운 소액의 사례비를 받는다. 목회자들이 밤낮으로 목양에 힘써 50∼60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일정 수준의 사례비를 받는다. 교회 사정이 여전히 어렵다 보니 사례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꾼다. 많은 목회자들이 받은 사례비를 다시 내놓는 경우도 있다. 경조비는 대개 목회자의 지갑에서 나간다. 교회운영에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교회가 크든 작든 공동의회에선 예산 및 결산을 발표한다. 장로, 시무집사, 권사 등으로 구성된 제직회에선 교회 재정을 유리알처럼 들여다본다. 재정부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각 성도들의 헌금내역을 정리하고 연말정산용 서류를 발급해 준다. 매년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점검하는 감사도 진행한다. 교인수가 100명이 넘어서면 그때부터 안정적으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또 다른 지출 요인이 생긴다. 교회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교회이전이나 건축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처음 교회를 시작한 공간에서 1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이 집을 옮길 때도 수천∼수억원이 필요한데 교회를 옮기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결국 교회이전이나 건축자금의 상당부분은 목회자가 책임을 진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렇게 건물을 옮기고 교회가 성장하더라도 목회자들이 교회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다. 독립된 재정부서가 있고 재정위원장의 주도 아래 매년 예·결산을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활동비나 도서구입비는 한계가 있고 결산을 위해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성도들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허투루 썼다간 금세 소문이 난다. 성도들이 500명 이상 모여 중대형교회로 성장하더라도 헌금계수는 재정부가 담당을 한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다보니 일부 교회는 ‘재무 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까지 만들어 깐깐한 재정 운영과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산은 기안문서와 첨부서류, 지출결의서를 제출해야만 수령할 수 있다. 교회는 대개 3년 치 세금계산서, 영수확인서, 지급확인서, 온라인 송금 확인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정리·보관한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의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어떨까. 경리국이라는 단독 회계부서가 있고 총무국이 공개입찰을 통해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자체 회계프로그램과 교적관리 및 행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만큼 세밀하다는 얘기다. 물론 감사기능도 일반 기업 못지않게 엄격하다. 기독교 안티세력의 악의적 주장처럼 교회는 그렇게 허술하게 재정을 운용하지 않는다. 성도 중에는 기업인이나 자영업자, 회계·행정·감사 전문가들도 많다. 그런데도 교회가 목회자들에 의해 예산전용이 심하다는 루머를 퍼뜨린다. 루머를 줄여나가는 방법은 간단하다. 부정확한 소문 앞에 교회의 꼼꼼한 회계처리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국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악성 루머, 폄훼, 오해를 풀어나가야 한다. 누가? 내가!
  • 2017.12.17 / 백상현(국민일보) 기자

    신앙과 전도의 자유 지키기 위해 기도할 때
  •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통해 기독교 비판 전통종교 문화보존 명목으로 대한불교조계종에 190억 지원 반기독교 세력, 이단 사이비, 동성애 옹호조장 세력의 교회 비판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애쓰는 세력이 많지만 가장 강력한 악영향을 미친 단체를 꼽으라면 단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다. 종자연은 불교시민단체로 종교편향 논리를 앞세워 미션스쿨의 종교교육을 축소시키고 공직 영역의 선교활동을 위축시켰다. 사랑의교회 등 대형교회 공격의 최전방에 섰다. 유령같은 종교편향 논리 종교편향이라는 용어는 원래 군소종교가 거대종교 중심의 종교정책을 비판할 때나 써먹을 수 있는 용어다. 그러나 당시 국내 1대 종교의 산하 단체였던 종자연은 교회 내 투표소 설치, 숭실대 채플거부, 고려은단 ‘Jesus loves you’ 광고판, 국가조찬기도회 개최, 대광고 강의석 씨 사건, 사랑의교회 건축 등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한국교회에 종교편향 딱지를 붙였다. 특히 종자연은 민사소송 입법청원 헌법소원심판청구 진정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교회를 종교편향 집단으로 내몰았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여러 사찰로부터 수천만원의 재정을 지원받아 학내 종교자유를 외치며 대광고등학교 사건을 이슈화했다. 그러나 종자연의 주장과 달리 종교편향은 정부와 특정종교가 포교를 목적으로 행정적으로 유착되고 재정지원을 받을 때만 해당된다. 종교편향의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준 기념비적 사건은 1984년 미국 린치 도넬리 사건이다. 미국 포터킷시는 매년 공원에 아기 예수 등 크리스마스 장식물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종교차별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미연방 대법원의 입장은 달랐다. 연방 대법원은 “행정적으로 유착했거나 관련 교회와 시당국이 전시물의 내용이나 디자인을 협의한 증거가 없고 아기예수상의 보존·유지에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포터킷시의 손을 들어줬다. 정교분리 위반, 종교차별의 판단기준을 정부와 종교 간 행정 유착 및 재정지원 여부에서 찾은 것이다. 진짜 종교편향은 행정·예산지원에 이 기준으로 따르면 수업 전 기도나 교동협의회 결성이 종교편향이 아니라 매년 수백 억씩 국민혈세를 지원해주는 템플스테이나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이 종교편향에 해당된다. 전통종교 문화보존 명목으로 국고 190억원이 투입된 대한불교조계종 본부가 대표적 예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애용하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 여의도순복음교회역이 됐다면 한국사회는 뭐라고 비판했을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총회본부를 지을 때 건축비의 절반을 국비로 충당했다면 시민단체는 뭐라고 했을까. 오순절사랑훈련학교나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국비로 받았다면 타 종교는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숱한 비판이 쏟아졌을 것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명에 봉은사라는 사찰 이름이 붙었다. 템플스테이라는 포교 프로그램에는 수백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본부를 건립할 땐 19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가 창조과학을 주장했다고, 시립합창단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종교편향이 되는 것이 아니다. 특정종교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게 진짜 종교차별이다. 지금은 신앙의 자유 지켜야 할 때 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에 나와 있듯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 자유의 기초가 된다. 이런 종교의 자유는 크게 신앙의 자유와 종교행위(교육)의 자유, 종교집회 결사의 자유로 구분된다. 대광고 사태 때 강의석 씨와 종자연은 신앙의 자유만 부각시켰다. 하지만 대광고는 종교교육의 자유로 맞섰다. 강 씨에게 신앙의 자유가 소중하듯, 미션스쿨인 대광고는 설립 목적대로 종교교육의 자유가 있다. 그동안 종자연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반기독교 단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과 같은 반사회적 종교집단과 연대해 한국교회를 종교편향 집단인양 매도했다. 그리고 기독교 공직사회와 미션스쿨, 대형교회를 공격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도 한때 해괴한 종교차별 논리의 피해자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종교편향 같은 잘못된 용어전략에 휘말려선 안 될 것이다. 공공복리 등 세속적 목적을 위한 협력에서 벗어나 포교를 목적으로 한 종교와 공권력의 유착관계를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 영성이라는 소중한 신앙의 자유, 전도의 자유를 삶의 현장에서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 글쓴이 소개------------------ - 국민일보 종교부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언론상, 한국교회연합 언론특별상, 한국기독언론대상 특별상,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국민일보 국민대상 등을 수상. - 저서로는 ‘이단사이비, 신천지를 파헤치다’(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 등.
  • 2017.11.12 / 백상현 기자

  • 순복음가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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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으로의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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