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민법
  • 사해행위취소 선의의 제3자는 보호 문)(갑)은 친지인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그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회사(병)는 최근 (을)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이 저당권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갑)에게 청구하고 있는데, (갑)은 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1. 사해행위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럴만 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것을 취소사유라고 한다.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혹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등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취소사유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설문의 경우 ‘갑’과 ‘을’)만 취소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채무자(을)가 채권자(병)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병)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부르며, 이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부른다. 2. 사해행위 취소제도 그렇다고 하여 타인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아무런 법률행위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처분하므로 인하여 그의 재산가액보다 채무액이 더 많게 되었을 때(소위 ‘채무초과’ 혹은 ‘무자력상태’)에만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본 설문의 경우 채무자(을)가 보증채무를 담보할 만한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일응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무자력상태를 알고 있던 저당권자 (갑)은 채권자(병)의 청구에 응하여 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3. 선의의 제3자의 경우 이렇게 될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돈을 빌려준 선의의 제3자가 낭패를 보는 결과가 초대될 수 있는데, 민법은 이 경우를 대비하여 제3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면 채권자(병)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설문의 경우처럼 새롭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는 어렵지 않게 선의를 입증할 수 있지만, 기존 금전채권을 갖고 있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좀체로 선의의 제3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흐름이다. 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 2006.06.16 / 박재형 기자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민법
  • 대법원은 일부 사건만 심리 3심제의 제한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A는 남편의 폭행을 견딜 수 없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A의 기대에 현저히 못미치는 내용이었으며,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제2심 판결도 그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선고되었다. 이에 A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A가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상고를 포기하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그 이유가 한정되어 있는가요? 1. 전통적인 3심제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리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규정하므로 국민은 각급 법원인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거처 원칙적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3심제의 재판구조는 제헌헌법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국민들의 의식구조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 하루아침에 그 구조를 바꾸기 힘들게 되어 있는 것이 국민정서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지 아직도 우리 헌법이나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면 전통적인 3심제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실 대부분의 사건이 사실상 2심으로 종결되는 2심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2. 현실은 2심제 이와 같이 우리나라 재판제도는 민사, 행정, 가사사건의 경우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근거규정은 1994년에 제정되고 2002년에 개정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 속에 제2심 판결이 ‘헌법, 법률,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때에만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하며, 이와 같은 ‘헌법, 법률,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의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을 보면 ‘헌법, 법률,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다투는 경우는 드물며 거의 모든 소송이 사실관계(예를 들면, 가사사건에서 재산을 조성하는데 부부가 각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그 기여의 정도, 대여금청구의 민사사건에서 대여금 중 반환받지 못한 돈이 얼마인지 등)를 다투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관계를 다투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이 어느 소송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은 2심으로 마친다는 것이다. 3. 판결의 특례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경우 대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판결(‘심리불속행판결’이라고 약칭한다)을 하게 되는데, 이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를 하지 않으므로 소송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해 주지도 않으며, 상고인과 피상고인에게 판결문을 송달하므로써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 설문의 사례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 2006.05.17 / 박재형 기자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보전소송
  • 가압류와 가처분 금전채권은 가압류로 보전 문)(갑)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매도인인 (을)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을)은 자꾸 시일만 지연시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그 주택을 타인에게 처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 가압류와 가처분 중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요? 1. 보전소송 소송을 진행한 끝에 승소판결을 얻었음에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집행대상 물건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그 집행을 하지 못하고 판결을 받는데 기울인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판결을 받기에 앞서 취하는 소송절차를 ‘보전소송’이라고 부르며, 이 보전소송은 크게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분류됩니다. 2. 가압류와 가처분 먼저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채무자로 하여금 그가 소유하는 각종 재산권(부동산, 동산, 채권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조치인 것이며, ‘가처분’은 채무자가 소유하는 분쟁대상물의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가처분의 사례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을 때 그와 같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보전소송을 원래 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때로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놓은 것이 계기가 되어 쌍방의 합의로 분쟁자체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설문의 경우 그런데 위 설문의 경우 주택을 매매하였다가 이미 계약을 해제하였고 다만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금전채권)만 남게 되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을)의 재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가압류인 것입니다. 만약 위 설문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채 매도인인 (을)이 계약이행을 거부하고 있었다면, 매수인인 (갑)은 매도인인 (을)에게 가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 2006.04.14 / 박재형 기자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민사법
  • 저당권과 가등기 가등기 설정은 세심한 주의 요해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타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어 채무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1. 저당권 저당권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나 보증인의 부동산에 설정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채권담보장치라 할 수 있다. 저당권의 효력 중 가장 매력적인 것은 법원의 판결이 없이도 저당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등기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정하여 지게 된다. 2. 가등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약칭하여 흔히 ‘가등기’이라고 하는데, 그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 하나는 문자 그대로 장래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그 등기청구권을 가등기 해놓는 유형으로 ‘일반가등기’라고도 불리며, 다른 하나는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등기해 놓는 유형으로 ‘담보가등기’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개개의 가등기가 위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기부에 등재된 외관만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하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실무상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회부될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지 신고하도록 최고하고 있으며, 신고가 없으면 일반가등기로 보아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담보가등기의 경우 그 외관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저당권과 다를 바 없으며,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원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매각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양자의 비교 이와 같이 가등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중 ‘담보가등기’의 경우 그 명칭과 형식은 다르지만 그 실질적 권리는 저당권과 같다. 따라서, 장래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며, 금전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등기나 저당권 중 어느 것을 설정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가등기는 등기부에 구체적인 채권액이 등재되지 아니하여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채권담보가 목적이라면 가등기보다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이해관계자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2006.02.19 / 박재형 기자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상가임대차
  • 반드시 사업자등록 마쳐야 상가 겸용 주택도 보호대상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상가 겸 주택의 주택부분에 입주하여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입주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해두었지만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1. 상가임대차의 보호요건 2001년 12월 29일 영세 상인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1)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로서, (2)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하여야 하며(지역마다 다르며, 서울은 2억4천만 원 이하), (3) 임대차계약에 의한 점포를 인도 받고, (4)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 다음날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법제3조). 2. 대상건물 이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건물은 상가건물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주택과 상대되나, 위 설문처럼 주택부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연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아직 확립된 판례가 없으며, 따라서 2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첫째, 건물의 용도상 주택부분이 분명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비록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용도가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 상업용(피아노학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3. 설문의 경우 위 설문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 법 제2조에서 상가건물의 정의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보면, 비록 임차부분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반려되지 않고 수리된 것이 명백하므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에도 불구하고 위 설문의 경우는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 2006.01.20 / 박재형 기자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종합부동산세
  • 도시지역 임야는 종부세 대상 6억 초과부분에 과세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대상자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임야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인가요? 답) 1. 종합부동산세의 대상 정부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2005. 1. 5. 공포, 발효되어 금년 12. 1.부터 그 대상자들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고 약칭함)를 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주택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사업용토지는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며, 농지나 임야 중 재산세 부과 시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종부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위와 같이 종부세는 그 대상을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고, 토지의 경우 다시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토지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과세하는 비사업용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과세하는 사업용토지는 ‘별도합산’ 대상으로, 농지나 임야 중 재산세 부과시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토지 보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위 분류의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아야만 종부세의 대상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분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나, 지난 7월과 9월에 납부한 재산세 고지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대상 부동산이 ‘종합합산’ 대상인지, ‘별도합산’ 대상인지 구분이 되어 표기되어 있으므로 그 구분을 따르면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 물론 , 재산세 고지서에 분리과세 대상으로 표기되어 있는 임야나 농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분리과세대상 이처럼, 농지나 임야 중 일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되며, 나머지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어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구별기준은 지방세법 132조에서 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리면, ‘보전임지’가 아닌 도시지역 임야는 나대지와 마찬가지 부류로 분류되어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설문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종부세의 대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 2005.12.15 / 박재형 기자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민법
  • 채권소멸시효 언제까지? 판결 받아두면 연장가능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친지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빌려준 지 10년이 가까워 옵니다. 소멸시효로 채권이 없어질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 1.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기타 재산권이다. 그러나 소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채권의 경우 발생한 때가 아니라 그 변제기로부터 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그 기간은 일반채권과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이고,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이다. 그런데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규정이 있어 이에 관하여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단기소멸시효의 사례로 3년의 단기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은 이자, 급료,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 의사의 치료비채권,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의 선임료, 도급계약에 의거한 공사대금채권, 불법행위(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들 수 있다. 1년의 단기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은 여관, 음식점의 숙박료, 음식료,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등이 그 예다. 3. 대응방안 이와 같이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를 ‘시효중단’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채무자가 승인을 하여도 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단순한 지급청구는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시효소멸을 막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놓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채권은 그 원인된 채권이 위와 같은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더라도 판결확정 후 10년이 지나야 시효소멸하며, 그 판결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계속하여 시효를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 2005.11.18 / 박재형 기자

    [김종선의 법률이야기]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 5년간 기간보장 김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부일 대표변호사, 법조선교회) 문: 2002년 6월경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건물이 타인에게 양도되어 새로운 소유권자가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겠다고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5년 동안 임차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지? 답: 1. 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임차인은 최초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5년에 도달할 때까지 계약기간의 연장을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는데, 이 권리가 바로 계약갱신요구권(법10조)이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은 법률이 정한 한도내에서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게는 차임증감청구권(법11조)을 부여하여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 균형을 꾀하였다. 2. 시간적 적용범위 그런데, 이와 같은 갱신요구권은 이 법률에서 신설된 것이어서 종전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데, 이 법은 2001. 12. 29. 제정되었지만 그후 1년 가량 경과된 2002. 11. 1.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설문의 경우 이 법 시행이전에 체결된 계약임이 분명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3. 갱신거절사유 한편, 이 법 시행이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하는 8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즉,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으로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건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명도가 필요할 경우, 임차인이 그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법 10조 1항 단서).
  • 2005.10.12 / 박재형 기자

  • 순복음가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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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으로의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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